운영 정책
BIGO LIVE는 건전한 인터넷 방송 문화 육성을 위해서 짧은 동영상 내용에 대한 관리 정책(콘텐츠 운영정책)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BIGO LIVE 방송 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제정했습니다.
BIGO LIVE 방송 관리 규정
규정 위반의 정의
모든 라이브 방송, 짧은 동영상, 콘텐츠, 댓글, 채팅은 “BIGO LIVE 방송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개별 조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가. 위반 항목 및 제재 조치
나. 제재 항목
다. 위반 항목 상세 설명
1. 음란물
– 성기 노출, 성행위, 유사 성행위 묘사하는 행위
– 음란 방송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금품, 유료 아이템, 추천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조건 만남 또는 성 매매 등의 조건(금액/장소)을 홍보하는 행위
– 위 항목 외 음란 행위가 포함된 경우
2. 위법 행위
– 불법 사설 온라인 스포츠 배팅, 도박 영업, 게임 머니 환전 홍보하는 행위
– 불법 약물(마약)을 하는 행위나 마약 도구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
– 위 항목 외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조장하여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 항목 외 불법 도박 및 불법 약물(마약)의 복용을 조장하는 경우
3. 청소년 유해
–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방송(술, 담배, 전자담배, 비타민 스틱, 이 외 선정적인 요소 등)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방송 행위
– 청소년 접근 제한 서비스(유해 곡,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유해사이트 등) 이용 방송
– 위 항목 외 청소년 유해 정보가 포함된 경우
4.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저작물 침해 행위(저작물 편집 또는 훼손 등)
– BIGO LIVE에 판권이 없는 스포츠, 영화, 애니메이션, TV 채널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 침해 행위
– 위 항목 외 저작권 위반 방송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미풍양속 위배
–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부적절한 언어, 혐오, 잔혹, 폭력성 내용이 포함된 부적절한 방송
– 동물을 학대 또는 생명을 앗아가는 내용이 포함된 부적절한 방송
–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선정적 요소가 포함된 방송
– 심각한 기물 파손 혹 훼손 방송
– 자해/자살 암시 및 타인에 대한 상해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를 손상하는 잔혹한 방송
– 위 항목 외 미풍양속 위배 행위가 포함된 경우
6. 명예훼손
[타인 비하]
–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방송 또는 게시물에 타인의 사생활(개인 정보 포함)이나 검증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거짓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유포하는 행위(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경 등)
– 위 항목 외 명예훼손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 비하]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 멸시, 모욕, 학대, 착취, 유기, 따돌림, 감금, 폭행, 욕설 등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방송
– 장애인의 특정 신체나 행위를 비판 또는 비하하는 발언이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인을 가리켜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발언의 방송을 하는 행위
– 위 항목 외 장애인 비하 행위에 포함하는 경우
[지역/종교/인종 차별 및 정치적 선동]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지역, 종교,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 인종, 지역, 종교 차별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 성별의 차이를 두어 남녀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
– 불법적 요소를 가진 정치적 선동 행위
7. 자체 기준 위반
– 고의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플랫폼 또는 관리자를 사칭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 BIGO LIVE와 협의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홍보 및 사이트 가입, 이용 등을 유도하는 행위(국내 및 해외 플랫폼 포함)
– 타 플랫폼의 영입을 위해 당사 플랫폼 내에서 BIGO LIVE와 협의되지 않은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개인과 그에 소속되어 있는 당사 플랫폼에서 방송 송출을 하는 행위
– 위 항목 외 자체 기준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